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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24 2015가합1559

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268,493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4. 20.경 주식회사 이앤이(이하 ‘이앤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33-2 토지 위에 좌동복합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5.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흙막이 가시설 및 토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495,000,000원(부가가치세 45,000,000원 포함), 공사기간 2010. 5. 14.부터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30.경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흙막이 가시설 및 토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365,731,507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앤이와 피고는 2011년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앤이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원고와 지하 가시설 및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계약하였고 원고는 계약대로 지하 가시설 및 토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앤이, 피고는 지하터파기 공사가 끝나면 후속 공정인 지하구조물(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즉시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사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지하 구조물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장기간 공사중단된 상태로 있기에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지반변형, 인접건물피해, 공사지연손실 등 향후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적 책임은 이앤이와 피고가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며 원고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각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 (갑 제3, 10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129,268,493원 =495,000,000원 - 36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