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0.4.15.(870),832]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선행차량과 충돌한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진행전방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앞으로의 진로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차가 일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되었더라도 노면의 상태나 다른 차량 등 장애물과의 충돌에 의하여 원래의 차선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올 수 있으므로 그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강용구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상에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불의의 사고로 그자리에서 정지하거나 전복되더라도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 후방에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시속 80킬로미터로 주행하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70미터 밖에 유지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도 정거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원심 및 제1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진행전방의 차량의 빗길에 미끄러져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앞으로의 진로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차가 일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되었더라도 노면의 상태나 다른 차량등 장애물과의 충돌에 의하여 원래의 차선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올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였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는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원심판단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