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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30 2018가단164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5층 336.064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6, 1의 각...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8. 1. 23.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5층 336.064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9.96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 월 차임을 5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5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는 2018. 3. 23.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받은 55만 원을 미지급 차임에서 공제하였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55만 원(2018. 1. 23.자 차임 55만 원 2018. 2. 23.자 차임 55만 원 - 임대차보증금 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