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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06. 01: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생뽈삼집식당 앞 횡단보도를 귀빈장네거리 쪽에서 신한은행네거리 쪽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를 이용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이때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0세, 여)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으로 적절한 피해배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