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2 2018가단66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5. 8.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인가법무법인 다비다 증서 2009년 제572호)에 기한 대여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