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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4473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시협약 체결 및 건물 신축 D대학교 총장은 2006. 6. 1. 피고,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가칭 ‘주식회사 H’(2006. 10. 18.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5. 1. 26. ’주식회사 J‘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J‘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부산 금정구 K 지상에 ’L‘(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D대학교(대한민국)에 귀속시키되, J이 일정 기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가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J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자금으로 M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0,000원을 대출받아 2007. 6. 22.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였고, 2009. 2. 13.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다.

N과의 영화관 위탁경영 계약 체결 및 영화관 공사 J은 2008. 2. 27.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J이 시설물, 인테리어, 집기 비품의 구입 및 투자 비용 등을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에 영화관을 시공한 다음 완공된 영화관의 경영을 N에 위탁하는 내용의 영화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8. 3. 4. O(상호 : P)과 ‘Q 신축설계’ 용역을 계약금액은 164,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O에게 2008. 3. 11. 54,384,000원, 2008. 6. 2. 72,512,000원, 2008. 9. 2. 54,384,000원, 합계 181,28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8. 9. 9. R 주식회사(이하 ‘R’라고 한다)와 ‘S 공사’를 계약금액은 4,0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08. 9. 18.부터 2008. 12. 23.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R에 2008. 10. 20. 300,000,000원, 2008. 10. 31. 4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