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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81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부터 보인 충동조절 장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위 증상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12년 간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다섯 번이나 구속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징역 10월) 의 집행 종료 후 1주일 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과거의 억울한 처벌을 범행의 이유로 드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처벌 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자세한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