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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12 2017고단184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8. 경 통영시 B 외 8 필지 약 7,725㎡에서 글 램 핑 장 조성 목적으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약 7m 가량을 절토하고,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불법 개발행위 처리계획보고, 불법 개발행위( 계획) 의견 제출 서,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1.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토지 면적이 넓고, 현재까지 원상 복구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무단 형질변경 후 토사 유출로 인접 토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