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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14 2015가단20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이유

원고와 피고가 2009. 1. 2.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5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차임의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은 변론종결일 현재 합계 4,35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4,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