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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2652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34,9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지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10. 10. 26.경부터 2011. 6. 28.경까지 합계 4,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09. 11. 12. 7,100만 원, 2010. 11. 2. 1억 4,000만 원, 2010. 12. 30. 3,000만 원 합계 2억 4,1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3. 3. 인천시 웅진구 C 외 25필지의 근저당권 설정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 2011. 6. 4. 충추시 D 외 2필지의 근저당권 설정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 2011. 3. 7. 피고의 오빠 E의 자동차 할부금 명목으로 5,534,900원 합계 9,534,900원을 차용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295,534,900원(= 45,000,000원 241,000,000원 9,534,900원)에서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19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9,534,900원(= 295,534,900원 - 1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