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23:29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 주) 태웅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채혈검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