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집25(3)형,56;공1977.11.15.(572),10343]
이중매매의 경우 선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한 때 배임죄의 성부
A외 1명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 A소유 명의의 이건 토지에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각 C와 D에게 매도된 사실을 인정한 1심의 조치를 유지하였는 바, 원심이 위 1심의 인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시한 바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동 설시는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있는 사유가 없으며, 부동산등기부에 등기원인의 날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그대로 기입되는 것이고, 당사자는 왕왕 실제와는 다른 날자를 등기원인날자로 하고 등기신청을 하는 예도 있음에 비추어 등기부의 등기원인날자가 반드시 사실과 일치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거에 의하여 등기원인날자를 등기부에 기재와 달리 인정하였다고 해서 곧 그를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으며,
2.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전에 동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이중매매의 경우)매도인은 각 매수인에게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의무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매도인이 어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 그 매수인명의로 등기가 완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타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그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임은 부동산매매계약에 인한 매도인의 채무의 성질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배임죄성립에 관해서는 민법의 위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부동산이 매도되면 형법은 부동산을 매도한 자에게 매수인을 위한 업무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는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고 동 부동산을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이를 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해서 그를 형법상 후매수인에 대하여 그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 같은 취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선매수인인 C,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동 매수인등 소유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후매수인인 B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90조 , 399조 , 364조 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