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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1 2014고단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00:30경 여수시 B에 있는 C회관 내 D주점에서, 피해자인 E(여, 61세)이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