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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10:35 경 나주시 빛 가람로 전파 연구원 사거리에서 교통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전 남지방 경찰청 B 소속 상경 C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위반하여 D 1 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불만을 품고, C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차에서 내린 후 손바닥으로 C의 머리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의 뒤통수를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도 폭행으로 인하여 기분이 나쁜 정도였지 피고인이 힘껏 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