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21:46 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이 직접 와서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돈 벌고 싶지 않냐.
”라고 큰 소리 치며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18. 22: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사 I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너 네 그래도 되냐.
”며 욕설을 하고, 경사 I의 왼쪽 뺨 부분을 휴대폰을 쥔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경사 I의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03 경 청양 경찰서 F 지구대에 인치된 후 지구대에서 신발을 벗어 던지고, 경찰관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손가락 욕설을 하고, 경위 G의 가슴 부위에 침을 뱉고, 순경 J의 턱을 오른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D,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근무일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관련 사진, 각 CCTV 영상 CD 1 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