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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3.24 2015가단3023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56,9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2. 3.경 피고와 사이에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산 40-1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에 전기를 공급하였는데, 2014. 12. 무렵까지의 피고의 미납 전기요금이 71,056,9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1,056,9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