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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28 2014고단4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6. 22:00경 정읍시 C아파트 306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머리,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6. 22:10경 정읍시 C아파트 306동 경비실 주차장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가 되어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2명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이 D에게 폭행경위에 대해 내용을 질문하자, 위 F에게 “니미 씨벌, 내 새끼 내가 데려 간다는데, 씨벌놈들아. 너는 뭐여, 이 개새끼야, 네가 어떻게 할래, 한번 해봐라. 이 씨벌놈들아.” 라고 위협을 하면서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