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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2.28 2016고단4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설토토에 사용에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를 대여하고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다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D)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장을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메모지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금 확인자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졌으나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 역시 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