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8 2020고단1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3:00경 광주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고 2010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최근 심장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 경제 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