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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1 2020고단1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1. 20:12경 경북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에 있는 창녕 I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점 앞 사거리를 달구벌대로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가 좌측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3,6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