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5고정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1개당 3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원미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통장과 직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