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D(2016. 5. 13. 사망,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는 1969. 12. 20. 원고 A와 혼인하여 자녀들 로 장녀 E, 장남 피고, 차남 원고 B을 두었다.
나. 망인은 1996년 경부터 20001년 경까지 F 이라는 상호로 위생 종이 도 ㆍ 소매업을 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 명의로 2001. 7. 26. 서울 구로구 G 아파트 H 호( 이하 ‘ 이 사건 G 아파트 ’라고 한다 )를 192,000,000원에 분양 받아 2003. 10. 29.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G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I 명의로 2012. 3. 19. 채권 최고액 45,600,000원의, 2012. 3. 30. 채권 최고액 8,400,000원의, 2012. 4. 18 채권 최고액 12,000,000원의, 2012. 5. 22. 채권 최고액 12,000,000원의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망인은 2013. 3. 8. 이 사건 G 아파트를 J에게 413,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3. 4. 3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한편 2013. 3. 19. 및 같은 해
3. 20. 주식회사 I의 위 각 근저 당권 설정 등 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바. 망인은 2013. 3. 16. 광주 북구 K에 있는, L 빌딩 M 호( 이하 ‘ 이 사건 M 호 ’라고 한다 )를 N로부터 451,800,000원에 매수하여 2013. 5. 3.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사.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E은 2016. 8. 12. 원고들 및 피고를 상대로 광주가 정법원 2016 느합 3026호로 상속재산 분할 본심 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들 및 피고는 위 법원 2016 느합 3030호로 기여 분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 반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사건’ 이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18. 4. 4.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E, 원고 B이 각 2711/10,000 지분, 원고 O이 4066/10,000 지분, 피고가 512/10,000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