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5나30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금정구 A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라고 한다)의 수급인인데, 2012. 11. 5.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위 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1,2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1. 3.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0.부터 2013. 8. 16.까지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를 마친 뒤 2013. 12. 10. 피고에게 피고의 공사변경요청으로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추가공사대금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의 변경요청으로 공사물량이 감소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설비공사 중 70%만 시공하고, 나머지는 시공하지 않은 채 공사를 그만 두었고, 공사를 마친 부분에도 하자가 존재하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추가공사비용과 관련한 감정결과 제1심 감정인 B, 당심 감정인 C의 각 공사비감정결과, 제1심 법원 및 당심의 제1심 감정인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제1심의 공사비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설비공사를 위하여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설계 도면 갑 4호증의 1, 2 3, 이하 ‘원고 도면’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