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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4 2016고단2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6:2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5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과도( 칼날 길이 10cm 가량) 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