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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7 2016고단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06:45 경 광명 시 C 앞 보도에 위 차량을 광명 사거리 방면에서 광명 시청 방면으로 주차하였다가 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 뒤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보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