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09 2017가합6005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인천 서구 B동, C동, D동, E동 일원 F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일 지번 지분 인천 서구 G 1/2 2010. 5. 2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2010. 5. 28. 1/2 2010. 5. 2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2010. 5. 28. 인천 서구 H 1 2010. 6. 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2010. 6. 8. 인천 서구 I 1/2 2010. 5. 1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2010. 5. 19. 1/2 2010. 7. 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2010. 7. 26.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