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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8 2015고단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C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총관리자로,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였던 사람이고, D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사장단 서열 4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피싱콜센터 4팀(‘E’)의 관리자로서 팀원들을 모집ㆍ관리하면서 전화 등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F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화유인책 등에게 전해주고, ‘E’에서 전화유인책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수법을 교육하는 등 전화유인책들을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은 ‘E’의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전화유인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C, D, F, G, H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