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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6 2015고단13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1304(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G에 있는 목포 연안 통발에서 ‘H’ 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이었고, B은 피고인의 사촌 형 이자 위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B은 2015. 2. 22. 10:00 경 목포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에게 ‘ 전복을 납품해 주면 전복대금을 2~3 일 내에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재정 적자로 인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및 개인적인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수익이 생기더라도 ‘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발생했던 손실’ 을 보전하는데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전복을 납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 인도 업체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B이 일종의 ‘ 돌려 막 기’ 방법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정 및 채권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지급 독촉을 자주 받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3. 경과 같은 달 24. 경 시가 합계 6,761만 원 상당의 전복을 납품 받아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2016 고단 571( 피고인 B) 피고인은 목포시 G에 있는 목포 연안 통발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자이고, A은 피고인의 사촌 동생 이자 위 업체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2. 22. 10:00 경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전복을 납품해 주면 전복대금을 2~3 일 내에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정 적자로 인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및 개인적인 채무가 약 5,000만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