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8 2016고단15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 20:5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로 279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 집행유예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