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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4고정4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13:40경 하남시 C건물 212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에 찾아가 “원장의 아버지가 월세를 갚지 않아서 주소를 알려고 하는데 왜 알려주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