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480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