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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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의 “2004. 2. 24.”를 “정읍시는 2004. 2. 24.”로, 제4면 16행의 “2008. 12. 3.”를 “피고 공사는 2008. 12. 3.”로, 제4면 17행의 “등록사항정정결과도(갑 제19호증의2)“를 ”등록사항정정결과도(갑 제14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원고는”을 삭제하고, 제7면 20행의 “측량결과도”를 “측량결과도를”로 고치며, 제8면 2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마) 즉 피고 공사는 2004. 2. 3.자 등록전환 측량성과도(재교부)(갑 제9호증), 선행 경계확정소송에서의 2008. 12. 8.자 측량감정결과도(갑 제15호증), 2008. 12. 8.자 등록사항정정 측량결과도(갑 제14호증), 2008. 12. 10.자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갑 제19호증의2)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측량방법으로 측량을 한 잘못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공사 및 지적소관청인 정읍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부실한 측량 및 지적공부 작성으로 인하여 분할 전 임야를 매입한 이후 경계확정소송, 건물철거소송 등 법적분쟁에 시달리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 공사 또는 정읍시 직원으로부터 인신모욕적 발언을 듣는 등 직, 간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