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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노41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유죄판결과 함께 이심되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해당 부분에 취소 또는 변경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및 메신 져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 받거나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져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범죄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편취 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에 따른 형을 정할 때에는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