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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21082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관악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 23. 피고 B의 중개로 E과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F 대지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지층 2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차임 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31.부터 2015. 2.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E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 3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친 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 지층 2호에서 거주하여 왔다. 라.

그 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2014.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15. 8. 21.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매각되었다.

마. 그런데 원고는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으로 2014. 3. 20. 배당요구하였으나, 2015. 10. 8. 아래와 같이 배당이 실시되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실제 배당할 금액 554,041,473원 배당받은 채권자 및 배당액 ① 최우선 소액임차인 : H, I, J, K, L 각 16,000,000원 ② 교부권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865,100원 ③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 M 24,720,000원 ④ 근저당권자 : 관악농업협동조합 419,261,529원 ⑤ 전세권자 및 신청채권자 N 29,194,844원

바. 한편, 피고 B는 2012. 2. 13.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2. 2. 13.부터 2013. 2. 21.까지로 정하여 공제기간 중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 협회가 공제금액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피고 협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