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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0 2018누70136

경고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17. 8. 22.부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같은 위법행위로 적발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호 나목이 적용될 여지도 없는 등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와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2조 제1항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0조 제1항은 ‘제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은 ‘시ㆍ도지사는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