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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16891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96,406,247원 및 그중 40,991,878원에 대하여 2014. 6. 2.부터 다...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 G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선정자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26,626,026원 및 그중 9,428,571원에 대하여 201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G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각 17,750,684원 및 그중 6,285,714원에 대하여 201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C는 원고의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진우리신용협동조합은 1999. 9. 9. 피고 A에게 돈을 대여하고, 피고 C가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출의 만료일은 2001. 9. 9.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는 위 만료일인 2001. 9. 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6. 13.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니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 A, B,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