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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나202124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의 ‘피고의’를 ‘원고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물품공급계약이 예정하고 있던 거래의 실질이 물품공급거래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거래인 이상, 장차 그 거래과정에서 생기는 외상 내지 미수금 채무 또한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아닌 차용금 반환채무일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그러한 채무의 불이행 역시 차용금 반환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상의 보험사고(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명기되어 있다

)인 ‘외상물품대금 지급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할 여지는 없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그 성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다(갑 제26호증의 기재는 위와 같이 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각 보증보험계약 상의 보험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할 터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보증보험계약 상의 보험사고, 즉 ‘외상물품대금 지급채무의 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바는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