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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3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종업원으로서 위 식당 일일 매출금을 은행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23. 09:00 경 위 ‘D’ 식당에서 전일 발생한 위 식당 매출금 11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일 매출금을 수납하러 온 새마을 금고 소속 직원에게 위 금원 중 106,000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10,000원을 빼돌려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2,352,300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및 범죄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업무 확인 보고)

1. 영업장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횡령 배임범죄 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점, 횡령 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