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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20 2019허519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특허발명 발명의 명칭 : D 출원일/등록일/특허번호 : E/ F/ C 특허권자 : 피고 청구범위 【청구항 1】 건조기 내부에는 건조물을 층층이 올려놓을 수 있는 건조대를 구비하는 열풍 건조기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건조기 내부의 공기가 배기하는 배기관(2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공기를 순환시키는 송풍기(26)(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건조기 내부에 설치되며, 상기 송풍기에 의해 다시 건조기 내부로 열풍을 공급하는 열풍공급관(30)을 포함하는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열풍공급관(30)은 열풍의 열원으로 사용되는 할로겐램프가 내장되고, 열풍이 공급됨과 동시에 상기 할로겐램프가 조사되는 조사구가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건조대(22)는 건조물이 고르게 건조되도록 모터의 구동에 의해서 회전되는 회전식 건조대인 것(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순환식 열풍 건조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대는 일정한 높이로 간격을 두고 형성된 다수개의 링(22a), 및 상기 링(22a)을 고정시키는 세로 방향으로 형성된 다수개의 세로대(22b)를 포함하는 원통형 건조대(2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순환식 열풍 건조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조사구(36)는 상기 건조대의 링(22a)에 대응하는 위치에서 다른 부분보다 보다 많은 램프의 조사량과 열풍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건조대의 링에 대응하는 위치에 보다 넓은 구멍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풍 건조기.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청구항 7】 각 기재 생략 【청구항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