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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나3478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주시 C 전 255㎡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7.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여주시 C 전 2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1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벽돌조 슬라브지붕(조립기와) 주택 107㎡의 소유자로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벽돌조 슬라브지붕(조립기와) 주택 10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당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1. 7. 18.부터 2012. 7. 17.까지의 월임료는 363원/㎡, 2012. 7. 18.부터 2013. 7. 17.까지의 월임료는 435원/㎡, 2013. 7. 18.부터 2014. 7. 17.까지의 월임료는 473원/㎡, 2014. 7. 18.부터 2015. 7. 17.까지의 월임료는 513원/㎡인 사실, 그 이후의 임료 역시 월 54,891원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