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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13 2013고정6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13:2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영일대 연못 부근에서 피고인의 자녀들을 데리고 놀고 있던 중 그 곳 주차장에서 C 및 C의 남자친구 D과 부고인의 부모 및 처 E 사이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주차장으로 달려가 C가 운전하던 피해자 F 소유의 레이 승용차(G)의 열려진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손상을 가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3매, 피해차량 운전석 문에 피의자의 발자국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문을 손으로 세게 닫은 사실이 있을 뿐 발로 찬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주차문제로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손괴 정도가 미약한 점 등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