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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562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려서 고아원에서 자라는 등 불우한 성장환경을 거친 점, 피해액이 4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성장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