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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구합522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불허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서류에 관한 등사 불허가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원고가 특별사법경찰관인 B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하 ‘원고 고소 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2017형제6329호). 나.

원고는,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소송(창원지방법원 2012고정726, 창원지방법원 2013노302, 대법원 2013도7289, 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과, 망 C과 사이의 임금청구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2017재나89,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재심청구 등을 위하여, 2018. 3. 16. 피고에게 원고 고소 사건에 관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의 등사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서류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1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서 소송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23.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1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관련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재심청구를 위해 이 사건 서류가 필요함에도, 피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