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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5 2016가단8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 4.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다만,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