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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노81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단속경찰 관인 C은 당시 순찰차를 운전하여 양천 세무서 앞 삼거리를 양천공원 방향에서 F 중학교 방향으로 목동 동로를 따라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신 목로 7 길 방향에서 목동 동로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위 순찰차 앞으로 진행한 사실, 위 순찰차 진행방향 신호등이 녹색 등일 경우,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등은 이에 연동하여 적색 등인 사실( 위 신호등에는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라는 표지판이 함께 부착되어 있다), 당시 신목로 7 길 방향에서 목동 동로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려 던 차량들은 모두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 중이었는데, 피고인 차량 만이 위와 같이 진행한 사실, C은 위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 차량을 추격해서 바로 마이크로 정지 신호를 보내고 차량을 정지시켜 신호위반으로 단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결과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