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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9460

재물손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의 상단을 잘라 낸 행위가 손괴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거나, 재물 손괴죄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 손괴 행위, 손괴의 고의,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과잉 피난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는 등으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