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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합8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B( 이하 ‘B’ 이라 함) 사무총장으로서 B 사업과 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1. 2015. 3. 28. C 관련 - 일반 교통 방해 D( 이하 ‘D’) 는 2015. 3. 28. 14:10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에서 집회 참가자 약 6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C’ 집회를 진행하였다.

그런 데 같은 날 16:15 경 일부 집회 참가자 약 5,000명은 마포 대교 방면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다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건물 앞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 하여 같은 날 16:16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위 F 빌딩 앞 양 방향 10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 및 도로 연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16. G 집회 -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9:00 ~21 :10까지 서울 중구 H에서 약 10,000명이 참가한 ‘G’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21:20 경 참석자 약 8,000명과 함께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I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경찰은 서울 종로구 J 빌딩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집회 금지 장 소인 대통령 관저(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벽과 안전 펜스를 이용하여 경찰통제 선을 구축하였다.

위와 같이 진행이 차단되자, 시위대 약 1,000명은 세종대로를 점거하였고, K 유가족을 포함한 약 7,000명의 시위대는 청계천 남로를 이용하여 삼일 교, 청계 3가 방면으로 행진하여 서울시 종로구 L 앞 종로 왕복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I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 하여 같은 날 21:33 경부터 21:36 경까지 서울 중구 J 빌딩 앞 양방향 전 차로를 집회 참가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