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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4나20518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열두째 줄의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③ 또한 F이 2010. 8. 24.경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의 실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고, 원고와 F 사이에 체결된 대출거래약정에서도 특약사항으로 F은 ‘원고의 본건 입주자금대출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시까지 선순위로 보호받는 임차인, 기타 가압류가처분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음이 없는 완전한 1순위 근저당권을 (원고가) 확보,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이에 따라 F이 원고에게 2010년 12월 말 “이전 선순위 저당권 및 가압류는 해제진행 중이며 문제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F이 2010. 8. 24. 원고로부터 379,000,000원을 대출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 B에게 60,000,000원 및 18,39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

나. 제7쪽 열한째 줄부터 열여섯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나아가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24.경 F에게 입주자금 대출을 실행할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려고 하는 시점에 이르러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F과 피고들에게 확인하였더니, F은 피고들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