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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7 2020가단51725

전세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