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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구합21591

국비환수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에 대한 2015. 1. 13.자 각 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의료기, 화장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산업단지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업, 입주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한 경쟁력강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사장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4. 3. 21.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47호, 이하 ‘산업기술혁신 요령’이라 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86호, 이하 ‘지역산업지원 요령‘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시행하는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에 C 시제품 제작 지원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이를 지원사업으로 선정하고, 2014. 5. 15. 원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품제작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제작되는 시제품을 ‘이 사건 시제품’이라 한다). 사업명 : 제품제작 지원사업 지원부문 : 시제품제작 과제명 : C 개발 수행기간 : 2014. 5. 15.부터 2014. 8. 31.까지 개발비용 총사업비 : 57,400,000원 국비지원금 : 35,000,000원 주관기관 부담금 : 22,400,000원

다.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국비지원금 3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4.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4. 10. 16. 및 2014. 10. 28. 각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시제품이 타회사 제품과 매우 유사하고, 원고들이 사업비를 부당 집행하였다고 보아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 14.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결과 원고들이 타...